환경부는 발암성 등으로 유해성이 확인되거나 환경호르몬 의심물질 등으로 문제가 된 프탈레이트, 폼알데하이드, 노닐페놀, 오산화비소 등을 어린이용품, 생활용품 등에 사용을 금지하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고시안을 마련하여 2월 14일자로 입안예고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07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 대표적인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인 프탈레이트(PVC 가소제)와 노닐페놀이 각각 규제되는데, 프탈레이트는 13세 이하의 어린이 완구와 육아용품 그리고 의료용으로 정맥주사용 링거백, 일부 혈액백(보조용 백)에 사용이 금지되고, 노닐페놀은 가정용 세척제, 잉크 및 페인트에 사용이 금지됨. - 어린이 놀이시설, 가구 등의 목재에 방부제로 사용된 유독성물질인 CCA(구리-크롬-비소혼합물)의 대표성분인 오산화비소(Arsenic pentoxide)가 목재방부재로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대표적인 실내공기질 오염물질로 새집증후군을 유발해온 폼알데하이드를 가구, 직물, 유아용제품, 도배용풀, 피혁가공 유연제 등의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며, 어린이 장신구 용도로 납의 사용을 금지하고, 브레이크 등 마찰제와 시멘트 제품으로 백석면의 사용이 전면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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