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투기과열지구제도 계속 시행 등 주택공급규칙 입법예고(안)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공공주택팀 2007.02.14 10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제도 계속 시행 및 후분양제 1년 연기에 관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2월 14일 입법예고된다고 밝혔다. -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수급 여건개선을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전체 공정의 40퍼센트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되, 외벽이 내화구조등인 경우는 1.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함. - 견본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발코니 부분은 표시하도록 하고, 견본주택에는 각 세대에서 외부로 직접 대피할 수 있는 출구와 직통계단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견본주택의 각 세대안에는 소화기를 2개 이상 배치하도록 함. -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 지구의 지정제도 및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안에서의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제도의 유효기간을 현행 '02년 4월 18일~'07년 4월 18일에서 '02년 4월 18일~'12년 4월 18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