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기본계획인 "2007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안)"이 2월 15일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으며, 향후 국무회의 심의(2.20)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과 각 관리청이 제출하고 총괄청(재경부)이 종합.조정한 "국유재산 관리.처분대상 재산명세"로 구성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 관계 법령 제.개정사항, 관리청의 의견 및 그 동안의 유권해석.민원회신사례 등을 반영하여 관리.처분기준을 대폭 보완하고, 2007년도 예산에 따른 관리.처분대상 재산명세를 확정하였음. -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에는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보완, 유휴행정재산에 대한 관리 강화, 국유재산 매각기준 보완, 관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용어의 순화 및 변경 등이 있음. - "국유재산관리.처분대상 재산명세"의 요구기관은 25개 관리청, 15개 시.도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이고, 조정기준은 국유재산법령 및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임. '관리.처분 재산규모'는 취득(교환취득 포함) 10,038천㎡(8,066억 원), 매각 2,013천㎡(2,268억 원), 교환[취득 2,054천㎡(140억원), 처분 1,081천㎡(151억원)], 양여 1,213천㎡(281억원), 관리환 1,527천㎡(223억원), 무상대부 40천㎡(43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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