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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7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안)' 수립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유재산과 2007.02.15 5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기본계획인 "2007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안)"이 2월 15일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으며, 향후 국무회의 심의(2.20)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과 각 관리청이 제출하고 총괄청(재경부)이 종합.조정한 "국유재산 관리.처분대상 재산명세"로 구성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 관계 법령 제.개정사항, 관리청의 의견 및 그 동안의 유권해석.민원회신사례 등을 반영하여 관리.처분기준을 대폭 보완하고, 2007년도 예산에 따른 관리.처분대상 재산명세를 확정하였음. -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에는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보완, 유휴행정재산에 대한 관리 강화, 국유재산 매각기준 보완, 관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용어의 순화 및 변경 등이 있음. - "국유재산관리.처분대상 재산명세"의 요구기관은 25개 관리청, 15개 시.도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이고, 조정기준은 국유재산법령 및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임. '관리.처분 재산규모'는 취득(교환취득 포함) 10,038천㎡(8,066억 원), 매각 2,013천㎡(2,268억 원), 교환[취득 2,054천㎡(140억원), 처분 1,081천㎡(151억원)], 양여 1,213천㎡(281억원), 관리환 1,527천㎡(223억원), 무상대부 40천㎡(43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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