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작년 12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번호판 영치방법 및 절차 등의 마련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시장.군수 등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 자동차소유자의 주소.성명.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이 기재된 영치증을 교부하고 자동차 등록관서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자동차소유자가 영치된 자동차에 대해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하면 즉시 영치를 해제하고 등록관서에 해제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음. -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중 의료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을 재활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3년 이상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규정하고, 경제.경영.법률.의료 등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20인 이내의 재활시설운영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재활시설 운영의 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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