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월 15일 "기업 또는 노사단체가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외부 컨설팅을 받는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07년도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선', '고령자 적합직종 또는 직무개발', '근로형태 다양화', '고령자 교육훈련' 등에 대한 컨설팅 비용임. 지원금액은 컨설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80%로 개별 기업은 최대 3천만원, 노사단체는 최대 1억원까지임.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노사단체는 지원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로 2월 22일 이후 접수하면 되며, 연중 상시 접수함. - 뉴페러다임센터는 임금피크제의 조속한 확산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심은 있으나 도입방법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거나, 자문이 필요한 100여개 기업에게 무료로 상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자문내용은 '임금피크제 도입방법 및 애로사항 해결방안', '정부지원제도 안내 및 취업규칙.보수규칙 개정' 등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된 필요 정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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