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올해부터 발전가능성이 있는 우수 농업경영체가 마케팅.경영분야의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활용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 경영체는 올해 총 20개 경영체로 3개년 사업실적, 계약재배 등 농업인과의 상생적 경영체계 구축 여부 및 경영주의 경영능력.인적자원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신청자격은 3개년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상 70억원 이하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협법상 공동사업법인, 거점 APC, 농림부 경영평가 C등급 이상 APC.RPC 등임. - 지원대상 전문인력은 마케팅 및 상품기획, 경영.회계전문가로서 경력 3년 이상 유경험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갖춘 자이고,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업경영체는 전문인력 1인에 한하여 월 120만원씩 1년간 보조금(총 1,440만원)을 지원받음. - 3월 6일까지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 모집공모 후 3월중 심사.평가를 거쳐 지원대상 개소수의 1.5배에 상응하는 총 30개소를 1차로 선정할 계획임. 1차로 선정된 농업경영체 중 3개월 이내에 전문인력을 먼저 고용한 순서대로 20개 업체가 최종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고 장려금을 분기별로 지급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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