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 개최된 제2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타당성조사제도 추진계획(안)"을 심의하였다. R&D사업의 장기.대형.복합화에 따른 대규모 예산투입이 필요한 R&D사업에 대한 사전기획 및 타당성 검증 강화가 필요하며, 과학기술분야는 불확실성이 높고 편익추정의 계량화가 어려워 기존 분석기법과 차별화된 타당성 검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사전타당성조사제도는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의 타당성, 계획의 충실성 등을 점검하는 사전평가제도임. 대상사업 범위를 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신규사업으로서 사업목표 및 계획이 구체화된 사업', '총사업비 대폭 증가, 사업내용.구성의 현저한 변경 등 실질적으로 대형 신규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계속사업', '국가 중대현안', '주요 쟁점사업' 등임. - 각 부처는 미리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사업시행 전전년도까지 조사요구서를 국과위에 제출(1월, 8월 등 연 2회)하고, 사업계획의 구체성.시급성.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조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최종 선정함. 조사는 혁신본부 지정 외부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조사기관은 다양한 민간전문가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조사를 추진함. - 사전타당성조사는 과학기술분야의 특수성이 반영된 타당성 검증 제도로서 분석항목과 종합결론 부분에서 예비타당성조사와 차별됨. 사전타당성조사의 시행으로 R&D사업의 사전기획이 강화되고, 타당성이 낮은 사업을 예방함으로써 R&D투자의 효율성 강화가 기대됨. '07년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중기계획심의, 예산조정배분일정과 연계하여 타당성조사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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