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 개최된 제2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연구비관리 인증제' 확대시행 추진계획(안)"을 심의하였다. 국과위에 '연구비관리 인증제' 도입을 보고('03.12)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05.3.8)하며, '연구비관리 인증제' 시범실시를 추진('06.1.18~'07.1.17)하였다. - 모니터링 결과, 시범인증기관의 연구비관리 시스템은 국내 유수 연구기관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시스템으로 평가되었음. 관계부처 협의결과, 연구비관리 인증제의 확대시행 의견이 수렴되고, 인증제의 인센티브 및 평가지표의 보완이 필요하였음. -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인증평가 기본계획수립 및 인증서 수여, 인증평가단은 패널평가 및 현장 실사 수행, 인증위원회는 인증여부 심의 및 인증 확정, 시행기관(KISTEP)은 인증평가 및 모니터링 실무지원을 함. - 최근 3년간 국가 R&D수행 실적 연평균 규모가 30억원 이상인 출연(연), 국공립(연) 및 대학 중 신청기관을 대상기관으로 하며 인증기관으로 선정시 3년간 인센티브를 적용함. 기업 연구기관은 1년간 시범실시 후 본격 시행함. -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는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정산보고 면제', '간접경비 비율을 3%p이내 상향 조정', '대학의 경우 교육부 연구비 중앙관리평가 A등급 부여' 등임. 평가지표를 토대로 1차 패널평가 및 2차 현장실사를 수행하고, 3개 평가분야 각 100점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함. - 정기적으로 연 2회 표본정산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기관별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증상태 유지가 어려운 경우, 인증위원회에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계속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함. '07년 3~8월 시행계획 공고 및 인증평가를 하고, 9월부터 인증수여 및 모니터링 수행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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