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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연구비관리 인증제 확대시행' 추진계획(안)
과학기술부 2007.02.22 16p 정책해설자료

2월 22일 개최된 제2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연구비관리 인증제' 확대시행 추진계획(안)"을 심의하였다. 국과위에 '연구비관리 인증제' 도입을 보고('03.12)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05.3.8)하며, '연구비관리 인증제' 시범실시를 추진('06.1.18~'07.1.17)하였다. - 모니터링 결과, 시범인증기관의 연구비관리 시스템은 국내 유수 연구기관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시스템으로 평가되었음. 관계부처 협의결과, 연구비관리 인증제의 확대시행 의견이 수렴되고, 인증제의 인센티브 및 평가지표의 보완이 필요하였음. -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인증평가 기본계획수립 및 인증서 수여, 인증평가단은 패널평가 및 현장 실사 수행, 인증위원회는 인증여부 심의 및 인증 확정, 시행기관(KISTEP)은 인증평가 및 모니터링 실무지원을 함. - 최근 3년간 국가 R&D수행 실적 연평균 규모가 30억원 이상인 출연(연), 국공립(연) 및 대학 중 신청기관을 대상기관으로 하며 인증기관으로 선정시 3년간 인센티브를 적용함. 기업 연구기관은 1년간 시범실시 후 본격 시행함. -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는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정산보고 면제', '간접경비 비율을 3%p이내 상향 조정', '대학의 경우 교육부 연구비 중앙관리평가 A등급 부여' 등임. 평가지표를 토대로 1차 패널평가 및 2차 현장실사를 수행하고, 3개 평가분야 각 100점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함. - 정기적으로 연 2회 표본정산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기관별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증상태 유지가 어려운 경우, 인증위원회에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계속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함. '07년 3~8월 시행계획 공고 및 인증평가를 하고, 9월부터 인증수여 및 모니터링 수행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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