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상장기업의 주주가치 하락과 상장기업이 동반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06년 6월 우회상장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 제도개선 이후 우회상장 기업수가 감소하고, 우회상장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등 우회상장 부작용이 크게 감소하였음. 최근 현물출자 등 우회상장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우회상장과 유사한 "신종 우회상장" 사례가 발생하여 규제가 없는 신종 우회상장을 통한 불건전한 우회상장이 다시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었음. - 새로운 우회상장 유형인 현물출자를 통한 우회상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3월중 금감위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며, 개정 상장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현물출자 공시를 하는 법인부터 적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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