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7월 27일 시행예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를 2월 23일 은행회관에서 개최하였다. - 이번 개정(안)에는 이용자 권익보호 및 정보보호를 강화한 개정법률의 취지에 따라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실시방법,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정보제공 청구절차, 개인정보 취급 및 이전 시 해당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방법,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및 변경 공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임. - 개정법률에서 정보통신망상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한적 본인확인조치를 일일평균 이용자 수 30만 명 이상의 포털서비스와 일일평균 이용자 수 20만 명 이상의 인터넷언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음. - 정보통신망상에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민.형사상 소제기를 위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결정을 받아 해당 이용자(권리침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게 됨. - 개인정보 취급위탁 시 해당 개인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방법과 영업의 양도.합병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의 통지 방법,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획득방법 등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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