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당국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인간건강 및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역내에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06년 12월 18일 확정하고 '07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EU로 수출하고자 하는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생활용품 등 완제품(공산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사전등록기간('08.6.1~11.30)내에 사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자료를 갖추어 정해진 기간(유해정도 및 량에 따라 3.5~11년)에 등록을 하여야 함. 사전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유예기간(3.5~11년) 혜택을 받을 수 없어 EU로의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산업계의 각별한 관심과 대응노력이 필요함. - 환경부는 주요 기업체의 CEO를 대상으로 전사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였고, '07년 1월 중소기업청과 합동으로 전국 순회세미나를 개최(10회)하는 등 기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REACH 이해를 돕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데 이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자원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과 함께 "산업계 대상 REACH 전문교육 및 협의체 포럼"을 개최함. - 이번 전문교육 및 협의체 포럼('07.2.27~28,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기업체에서 실제 REACH 대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지에 대해 화학물질 생산업체, 완제품 생산업체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례별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국내 산업체의 공동대응을 위한 산업계 협의체 구성방안을 논의하게 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