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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변액보험 관련 제도개선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보험감독과 2007.02.27 9p 보도자료

변액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증가 및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판매정책으로 수입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최근 보험부분에 대한 계약자 보호 미흡, 투자기능에 대한 계약자 보호 미흡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신규보험료가 감소하고,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금융감독당국은 변액보험에 대하여 현행 감독제도를 재점검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변액보험의 보험리스크에 대해서는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지급여력제도를 적용하도록 할 예정임. 중요내용 설명여부 확인을 서면확인서에 체크하는 방식에서 보험계약자가 직접 서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저축성 변액유니버셜보험에 한하여 실시되는 투자원금 공시상품을 저축성 변액보험(변액연금 등)으로 확대 실시하며, 허위.과장광고의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토록 하는 등 구체적 내용을 마련할 예정임. - 변액보험 펀드에서 환매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매방식을 일반 펀드와 동일하게 미래가격기준(환매청구일 이후에 산출한 기준가격)으로 변경하고, 변액보험의 판매중단 등으로 인한 펀드의 규모 축소로 자산운영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의 동의하에 소규모 펀드를 통.폐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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