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 선도 6개사[(주)옥션, (주)인터파크G마켓, (주)GS홈쇼핑, (주)인터파크, (주)다음커머스, (주)엠플온라인]가 3월 1일부터 "통신판매중개자 자율준수규약"을 시행하여 온라인 장터에서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한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 자율준수규약 시행으로 오픈마켓에서의 소비자 문제로 많이 지적되어 온 입점판매자 신원정보 및 상품정보의 진실성.충실성 문제와 복잡하고 더딘 소비자 민원처리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임. - 자율준수규약을 통한 소비자 주권실현에 대한 기여효과 등을 사후 평가하고, 미흡한 경우 제도개선 등을 통해 오픈마켓의 소비자 문제를 보완할 예정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