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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06년 리콜실적, 전년대비 30.9% 감소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소비자정책과 2007.02.28 5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산 실시하는 물품 및 용역의 결함으로 인한 리콜실적을 반기별로 파악하여 발표하였다. 자동차, 식품, 축산물 및 공산품 중 안전검사대상 공산품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등은 각각의 개별법에 의거하여 리콜을 실시하고,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소비자보호법(제17조 내지 제17조의5)에 근거하였다. - '06년 리콜실적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는 총 134건의 리콜이 실시되어 '05년(194건) 대비 30.9% 감소하였음. 분야별로는 자동차가 77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57.9%)을 차지하였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137건)에 비해서는 43.8%의 비교적 큰 폭의 감소를 보여 전반적인 리콜 감소세를 주도하였음. 식품은 45건으로 지난해(49건)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며, 기타 생활용품은 노트북 배터리 리콜 등을 포함하여 10건으로 집계됨. 성질별로는 자발적 리콜이 93.3%로 대부분의 리콜이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행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줌. - 안전전문위원회 등을 통하여 현재 품목별로 운영되는 리콜제도의 표준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품목별로 리콜요건, 절차, 공표방법 등이 상이하여 소관 부처간 업무연계, 리콜정보의 통합관리 등이 어려워 국제적 기준과 동향을 점검하여 리콜제도의 표준화를 추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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