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사전입지 상담제도' 운영성과 '대단하네'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보전과 2007.02.28 10p 보도자료

환경부 산하 지방환경관서에서 '06년도에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입지 상담제도"를 운영한 결과, 상담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총 236건을 상담한 결과, 그 중 61%인 144건에 대해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 부적합" 판정을 함에 따라, 상담자가 토지매입과 설계용역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전제할 때, 불필요한 투자 예방으로 인해 총 7,350억원의 경제적 편익과 함께 총 17,280일의 시간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됨. - "사전입지 상담제도"는 '05년 2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최초 시행하였으며, 이후 환경부가 혁신우수사례로 선정.제도화('05.10)하여 현재 모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시행 중이며, 사업자가 개발구상 초기단계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환경적 측면에서 법령이나 지침상 입지제한규정 저촉여부 및 환경상 악영향 예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지 적정여부를 판단해 주는 제도임. -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입지 상담제도"의 보다 내실 있는 운영과 대국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부지가 환경관련 법령 및 규정상 제한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인터넷상에서 자가진단해 볼 수 있는 DB도 구축('07년 중)하여 서비스할 계획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