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월 28일 "중소기업이 직무와 관련하여 소그룹 학습모임 활동을 하는 경우 강사료, 교재구입비, 학습 기자재 구입 비용 등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의 "'07년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은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근로자 5명 이상이 소그룹을 형성하여 경영성과 개선 및 직무와 연계된 학습활동을 하는 경우 소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임.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외부강사비, 교재구입비 등 학습활동에 소요된 비용(최대 4,000만원)', '인력개발 전담자 채용시 인건비(연간 최대 2,040만원)', 'PC, 빔 프로젝트, 가구류 등 학습공간 마련비용(최대 2,000만원)', '현장훈련(OJT)프로그램 설계 및 컨설팅 비용(최대 800만원)', '7일 이상의 근로자 학습휴가제도 도입시 장려금 지급(최대 300만원)' 등임. - 올해 예산을 지난해 78억원보다 28.2% 증가한 100억원을 투입하여 150개 기업에 지원할 예정임. 학습조직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3월 16일까지 전국 16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서를 접수해야 하고, 지원대상 기업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결정됨.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훈련과정이 무료로 제공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의 일부가 지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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