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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소기업 학습동아리, 정부가 지원한다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능력개발지원팀 2007.02.28 12p 보도자료

노동부는 2월 28일 "중소기업이 직무와 관련하여 소그룹 학습모임 활동을 하는 경우 강사료, 교재구입비, 학습 기자재 구입 비용 등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의 "'07년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은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근로자 5명 이상이 소그룹을 형성하여 경영성과 개선 및 직무와 연계된 학습활동을 하는 경우 소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임.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외부강사비, 교재구입비 등 학습활동에 소요된 비용(최대 4,000만원)', '인력개발 전담자 채용시 인건비(연간 최대 2,040만원)', 'PC, 빔 프로젝트, 가구류 등 학습공간 마련비용(최대 2,000만원)', '현장훈련(OJT)프로그램 설계 및 컨설팅 비용(최대 800만원)', '7일 이상의 근로자 학습휴가제도 도입시 장려금 지급(최대 300만원)' 등임. - 올해 예산을 지난해 78억원보다 28.2% 증가한 100억원을 투입하여 150개 기업에 지원할 예정임. 학습조직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3월 16일까지 전국 16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서를 접수해야 하고, 지원대상 기업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결정됨.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훈련과정이 무료로 제공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의 일부가 지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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