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악성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유입 가능성이 높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특별 방역기간"으로 설정, 모든 방역 역량을 동원하여 "구제역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고 2월 28일 밝혔다. - 이번 대책은 구제역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국경 검역 조치, 농장 발생을 막기 위한 소독.예찰활동 등 국내 방역 조치, 구제역이 발생될 경우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초등 방역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구제역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에서는 소독.예찰 등 방역활동을 철저히 수행해 줄 것과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들은 특별 대책기간중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이나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입국시 불법 육류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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