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사회 서비스의 발굴.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자체개발형 사업의 구체적인 개발 지침을 마련하여 전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지자체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주어 이를 제공받도록 하는 사업이며, 사업 시행 첫 해인 올해에는 복지부가 사업을 발굴.제시하고 지자체가 선택하는 표준형 사업과 지역사회가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복지부가 이를 선정하는 자체개발형 사업으로 구분 추진됨. - 자체개발형 대상 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의 욕구 충족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적자본 형성이나 경제 참여 활성화,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 등 사회투자형 서비스를 집중 지원할 계획임. - 이번 개발 지침에서 바우처 방식의 사업 형태가 아직 생소한 만큼, 각 지자체가 발굴하는 사업 아이디어를 바우처 방식으로 다듬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8개 예시사업도 함께 넣어 지자체가 사업을 개발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간 여러 차례의 지자체 회의를 통하여 이미 상당수 지자체에서 사업 아이디어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자체 특성에 맞는 새롭고 독창적인 사업의 발굴을 위해 지자체 주민들과 담당 공무원, 단체장, 의회, 자활후견기관 등 민간 부문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였음. 지자체를 통해 발굴.기획된 사업은 시도 및 복지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될 계획이며,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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