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올해 초고속인터넷업체, 주요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고 3월 6일 밝혔다. -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 여부 점검대상을 '06년 2만 4천여 개에서 올해에는 4만 개로 대폭 확대함. 대학입시.결혼정보.학원.여행사.쇼핑몰.운세(사주).채용사이트 등 개인정보보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7대 분야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 집중점검할 계획임.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구글 검색 S/W, P2P 사이트 점검 강화로 일제 정비하고, 중국.대만 등 해외 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도 최소화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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