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환매조건부채권제도의 투자자 보호 및 투명성 강화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 증권총괄팀 2007.03.07 4p 보도자료

대고객RP의 만기는 시중자금의 단기화 현상, CMA계좌에서 RP상품에 자동투자 등으로 최근 6일미만 단기물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며, 금융감독원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는 대고객 RP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 현행 대고객RP제도의 문제점을 보면, 담보 적정성에 대한 고객 감시장치 미흡, 담보의 충분성 확보 곤란, 고객의 권리행사방법 등에 관한 약관 불비 등 고객권익보호가 미흡하였고, RP거래대상채권이 제한되었음. - 취급기관이 RP거래상황을 고객 개인별로 기록.관리하고, 고객이 RP증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금리변동 등에 대비하여 RP거래의 적정담보비율 유지를 의무화함. RP거래의 안전성을 감시하는 시장인프라를 구축하고, 대고객RP 취급 금융기관의 부도시 등 고객의 권리행사 절차와 방법 등을 대고객RP 거래약관에 명시토록 함. 대고객RP거래 대상증권이 국공채, 공모사채, 금융기관 보증사채로 한정된 것을 CD, 공모 공기업사채, 공모 ABS.MBS증권 등의 추가를 검토할 예정임. - 환매조건부매매거래가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보완되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다 강화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고, 증권회사.은행 등 대고객RP 취급금융기관은 RP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됨에 따라 신뢰받는 RP영업이 이루어지며, 대고객RP 거래대상증권의 확대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고객RP 영업이 활성화될 것임. - 향후 증권업감독규정개정안(proposal paper)을 마련하여 금융기관과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거치고, 전산시스템의 재구축, 표준약관의 정비 등 취급기관 등의 준비사항을 고려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