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고객RP의 만기는 시중자금의 단기화 현상, CMA계좌에서 RP상품에 자동투자 등으로 최근 6일미만 단기물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며, 금융감독원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는 대고객 RP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 현행 대고객RP제도의 문제점을 보면, 담보 적정성에 대한 고객 감시장치 미흡, 담보의 충분성 확보 곤란, 고객의 권리행사방법 등에 관한 약관 불비 등 고객권익보호가 미흡하였고, RP거래대상채권이 제한되었음. - 취급기관이 RP거래상황을 고객 개인별로 기록.관리하고, 고객이 RP증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금리변동 등에 대비하여 RP거래의 적정담보비율 유지를 의무화함. RP거래의 안전성을 감시하는 시장인프라를 구축하고, 대고객RP 취급 금융기관의 부도시 등 고객의 권리행사 절차와 방법 등을 대고객RP 거래약관에 명시토록 함. 대고객RP거래 대상증권이 국공채, 공모사채, 금융기관 보증사채로 한정된 것을 CD, 공모 공기업사채, 공모 ABS.MBS증권 등의 추가를 검토할 예정임. - 환매조건부매매거래가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보완되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다 강화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고, 증권회사.은행 등 대고객RP 취급금융기관은 RP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됨에 따라 신뢰받는 RP영업이 이루어지며, 대고객RP 거래대상증권의 확대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고객RP 영업이 활성화될 것임. - 향후 증권업감독규정개정안(proposal paper)을 마련하여 금융기관과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거치고, 전산시스템의 재구축, 표준약관의 정비 등 취급기관 등의 준비사항을 고려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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