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07년 3월 7일 제1회 혁신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북 김천, 강원 원주, 광주.전남 공동(나주), 충북 음성.진천, 경남 진주, 부산 대연 등 6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세목고시 준비 및 관보게제에 따른 시일이 소요되어 3월 16일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 5개 혁신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난해에 건교부 장관이 기 지구지정을 완료하였으나, '07년 2월 12일부터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동 법에 근거하여 지구지정.고시를 다시 하게 되었음. - 부산(대연지구) 혁신도시는 소규모 개발지(169천㎡)이므로 부산시에서 직접 관계부처 협의 및 주민공람 공고('06.11.15)를 거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07.2.7)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지구지정.고시를 다시 하게 되었음. - 6개 혁신도시의 지구지정.고시가 완료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 보상,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관련절차의 추진이 가능하게 됨. - 그 동안 혁신도시 개발예정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지구지정이 된 지역이므로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지구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았으나, 지구지정 고시일부터는 보상목적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혁신도시특별법 제9조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행위 제한을 받게 됨. - 나머지 대구, 울산, 전북, 제주, 부산(3개 지구) 등 5개 혁신도시에 대한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므로 이 개발예정지구지정(안)에 대해 4월까지는 혁신도시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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