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기업의 LED(Light Emitting Diode)조명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험평가 방법과 조명제품의 품질기준을 표준화하기 위한 "LED조명 표준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부터 표준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LED조명은 에너지 절감효과 이외에도 수명이 길고 수은을 쓰지 않아 친환경성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각국의 개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수명 등 내구성, 안전성, 인체적합성 등에 관한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표준화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기술개발 경쟁에서 비교우위에 서게 한다는 전략임. - 국내 개발 조명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KS규격으로 제정함으로써 중국 등에서 저가의 품질이 낮은 제품이 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임. '07년에는 건물의 비상조명등, LED 전광판, 열적 특성, 안전성 요구사항, 성능 시험방법 등 8종을 제정하고, '08년에는 자동차 조명용 LED 성능 시험방법 등 4종, '09년에는 LED 가로등 등 3종을 포함하여 총 15종의 KS 규격이 제정됨. - 관계기관의 각종 인프라 등을 네트워크화하기 위한 'LED조명 표준화 컨소시엄'을 확대 개편하고 이를 기반으로 KS 규격을 제정함과 동시에 이들 규격을 전략적으로 IEC 국제표준으로 제안함으로써 우리의 조명제품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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