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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저소득층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07.4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아동복지팀 2007.03.09 27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07년 4월부터 저소득층 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후원금 가운데 일부를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불입해 주어 사회진출시 자립자금으로 사용하게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CDA)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3월 8일 CDA사업 위탁계약식에서 아동발달지원계좌(CDA)사업은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사회투자정책모델이라 강조하고, 신한은행 및 한국복지재단과 아동발달지원계좌(CDA) 금융상품 운영 및 후원관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4월부터 아동발달지원계좌를 지원하기로 했음. -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지원사업은 4월부터 국가(지자체)에서 보호.양육하는 시설아동(장애아동 포함), 소년소녀가정아동, 가정위탁아동, 공동생활가정아동 등 요보호아동 약 33천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요보호아동 등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진출시 학자금이나 취업.창업.주거마련비용 등이 없어 결국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막고자, 어려서부터 자립자금을 마련해 주어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추진하는 제도임. - 3만여명의 요보호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후원금 가운데 일부인 3만원내에서 아동발달지원계좌(CDA)에 적금하면, 정부에서도 만 17세까지 같은 금액을 1:1매칭펀드로 적립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시 학자금, 기술습득.취업훈련비용, 창업비용, 주거마련비용 등 자립자금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시 전문가의 상담 서비스 및 자립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임. - 아동발달지원계좌(CDA)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한은행에 금융계좌 운영을 위탁하되, 아동예금은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으로 정기예금 금리에 1%의 우대 금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정부 매칭지원금은 '국공채 적립식 펀드'로 확정 금리보다 우수한 수익률이 되도록 운영하여 만기후 적립금 사용시 아동예금과 정부매칭지원금을 1:1매칭하여 지원하게 됨. - 후원 취약아동은 물론 전체적으로 아동후원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한국복지재단과 지자체, 아동복지시설 및 복지단체 등과 함께 단계적으로 아동후원수준을 현재 1인당 월평균 4만 7천원에서 대부분 CDA계좌 적립이 가능한 수준을 목표(약 8만원)로 하여 후원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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