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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담배의 폐해! 이젠 담뱃갑에서도 확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보건정책팀 2007.03.09 14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비가격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9일부터 법률안 개정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흡연의 피해를 지적한 경고문구나 흡연경고그림은 흡연 위해성 인식 및 금연 유도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위협적인 흡연경고그림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흡연경고그림 도입은 우리나라도 비준('05.5)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고하는 금연정책의 하나이며, 현재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음. 이번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뿐 아니라 다양한 비가격 금연정책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흡연율을 감소시켜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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