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비가격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9일부터 법률안 개정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흡연의 피해를 지적한 경고문구나 흡연경고그림은 흡연 위해성 인식 및 금연 유도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위협적인 흡연경고그림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흡연경고그림 도입은 우리나라도 비준('05.5)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고하는 금연정책의 하나이며, 현재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음. 이번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뿐 아니라 다양한 비가격 금연정책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흡연율을 감소시켜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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