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미 FTA 제8차협상(3.8~12)에서 경쟁분과가 17개 분과(2개 작업반) 중 최초로 타결되었다(3.8)고 밝혔다. - "경쟁법 집행 및 협력 관련 내용"에는 '경쟁법 및 경쟁법 집행을 위한 경쟁당국의 유지,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국적에 따른 비차별대우', '심판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및 증거제출권, 상대방 증거에 대한 반론권, 증인 등에 대한 교차신문권 보장', '제재 또는 시정조치에 대해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기회의 제공, 동의명령제의 도입, 심판절차규칙의 공표' 등이 있음. - "지정독점(designated monopoly).공기업 관련내용"에는 독점.공기업을 설립.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이러한 기업을 통해 정부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시장을 왜곡하지 않도록 몇 가지 의무를 규정하였음. "소비자보호 관련 협력강화"에는 '소비자 정책 공조 및 정보교환', '소비자 기만적 상행위 방지를 위한 협력강화', '국경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협의' 등이 있음. - FTA를 체결하더라도 경쟁제한적인 행위가 만연할 경우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에 경쟁챕터를 별도로 둠으로써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하고 무역자유화 효과를 제고할 것임. 경쟁법 집행 관련, 청문절차에서의 제반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관련 규칙과 결과를 공표하는 등 양국 기업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법 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임. - 동의명령제 도입을 통해 위법상태의 조기종결과 이를 통한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 및 소비자보호 도모를 하고, 소비자보호조항을 도입함으로써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경간 소비자피해에 대해 양국간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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