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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Junk Bond 투자펀드 운영방안 마련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업무팀 2007.03.09 4p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06.12.30) 및 동법시행령('07.2.28) 개정에 따라 펀드 자산의 10% 이상을 투자부적격 등급의 채권.기업어음에 투자하는 경우 3년간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Junk Bond 투자펀드가 3월중 출시될 예정임에 따라, 감독당국에서는 투자부적격 채권.어음의 범위를 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이 펀드의 약관.투자설명서에 반영할 사항을 마련하였다. - Junk Bond 투자펀드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한 투자부적격 채권(Junk Bond).어음을 이 펀드에서 편입하여 회사채 시장을 다양화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는 것임. 투자자가 이 펀드에 1년 이상 3년 이하 기간 동안 투자하는 경우 1인당 1억원까지 저율(5%) 분리과세의 혜택이 부여됨. - 이 펀드가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07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설정되는 펀드로서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되 매 3개월 단위로 채권에 60% 이상 및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투자부적격 채권.어음(과세특례 적용대상 채권.어음)에 10% 이상을 투자해야 함(자산운용요건). - 운영방안을 보면, 과세특례 적용대상 채권.어음은 2개 이상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채권의 경우 신용등급 BB등급~C등급, 어음의 경우 신용등급 B.C등급을 받은 것으로 함. 이번에는 자산운용회사의 상품개발 및 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C등급까지 확대(D등급만 제외)하였음. - 약관에 반영할 사항은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자산운용요건(투자부적격 채권.어음 10% 이상 투자 등)', '후순위채권에 투자할 경우 투자가능 후순위채의 등급 및 투자비중의 범위'임. - 투자설명서에 반영할 사항은 '투자부적격 채권.어음을 10% 이상 편입함에 따른 위험 등 펀드의 특수한 위험내용', '저율 분리과세 혜택은 1인당 1억원 이하로서(1억원 초과분은 세제혜택이 없음) 투자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이며, 1년이내에 중도환매시 세제혜택이 없고, 투자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초과분은 세제혜택이 없음',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자산운용요건 미준수시 자산운용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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