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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화학물질 유럽수출, 강화된 EU기준 먼저 챙겨라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산업보건환경팀 2007.03.12 4p 보도자료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3월 12일부터 3월말까지 서울.인천 등 전국 주요지역에서 화학물질을 수출하거나 제조.사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6월부터 발효되는 EU(유럽연합)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및 허가제도(REACH)와 내년부터 국제기준에 맞추어 본격 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REACH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EU내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 기준)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현지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을 통해 EU-화학물질관리청(ECA)에 물질 명칭, 수출량 등의 자료를 등록해야 함. - 노동부는 등록 시 필요한 화학물질의 독성 정보, 분류.표시 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유해.위험 정보를, 산업자원부는 REACH법 시행에 따른 기업 지원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임. - 김동남 산업안전보건국장은 "국제적으로 화학물질 관리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제도에 잘 적응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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