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축.수산 부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03.13 2p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고 있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내장, 꼬리, 껍질과 같은 축.수산 부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을 신설, 안전관리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을 3월 12일자로 입안예고하고, 4월 11일까지 관련업계 및 소비자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고시.시행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축.수산물의 내장, 혈액 등을 이용한 순대, 젓갈 등의 가공식품을 섭취하는 점을 감안하여 부산물에 대해서도 고기(근육)에 설정되어 있는 항생제 등의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키로 한 것임. 이번 기준적용지침 마련으로 소의 내장, 천엽, 혈액 등은 쇠고기(근육)의 현행 기준이 적용되며, 생선의 내장 등은 어류의 현행 기준이 적용됨. - 동물용의약품 기준의 정비.확대를 통한 식품의 안전성 확보.강화를 위해 국내에서 축.수산물 질병예방과 치료에 많이 사용되는 항생제인 독시사이클린(Doxycycline), 플루메퀸(Flumequin), 설파계 14종 등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키로 하였음. - 독시사이클린과 설파계 14종의 경우 어린이들의 섭취가 많은 우유나 알(계란, 메추리알 등)에는 "불검출" 기준이 적용되며, 수산물에 대해서도 아목시실린 등 19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기준을 신설하여 수산물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였음. - 이번 입안예고(안)에는 식품포장 내부의 제습용 등으로 사용되는 선도유지제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인정된 것만 사용토록 하고, 횟집 등에서 수족관의 거품제거 등에 사용하는 소포제도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물질만을 사용토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