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3월 13일 2007년도 친환경농업교육을 농업인들이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바우처교육방식으로 전면 확대하고 시.군을 통해 교육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친환경농업 바우처교육제도는 친환경농업 교육을 원하는 농업인에게 쿠폰을 지급하고, 농업인은 희망하는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을 선택해 수강료 대신 쿠폰을 내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제도임. 금년도 친환경농업 바우처교육비 지원은 지난해 2억원보다 배가 증가한 4억원으로 농업인 9,000여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친환경농업교육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교육기관별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 친환경농업부서에 3월 23일까지 교육신청을 해야 함. 교육기관도 지난해 11개에서 13개 기관으로 늘어났으며, 교육과정도 기초, 중급, 심화반으로 구분하고 품목별, 농법별로 다양한 친환경농업교육과정을 개설하였음. - 친환경농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생들이 연간 8회차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스터디그룹과 외국의 친환경농업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받는 해외컨설팅초빙교육과정을 실시할 계획임. - 농림부와 시.군은 교육기관별 교육과정의 신청결과를 검토하여 예산범위내에서 교육생을 선발할 계획이며, 선발된 교육생은 교육일수에 따라 1일교육은 32,000원, 2일교육은 79,000원, 3일교육은 126,000원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원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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