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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육아휴직, 시간과 기간을 내 맘대로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여성고용팀 2007.03.13 7p 보도자료

노동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이 현재 1세에서 3세까지 늘어나는 등 육아휴직 사용이 더욱 쉬워지며,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일명 시간제 육아휴직)가 도입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3월 13일 입법예고하였다. - 현재 육아휴직은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분할사용이 불가능한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 시간제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전일제 육아휴직과 함께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육아휴직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 육아휴직의 활용이 커질 것임. - 핵가족화로 인하여 근로자의 출산의 부담이 더욱 커지며 많은 기업들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정 의무제로 도입하게 되었음. 기간은 현재 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실태를 고려하여 3일로 하였으며, 유급의무는 부여하지 않았음.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 후 1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미부여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음. -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부모수발 등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족간호휴직제 등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에 대한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사업주의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가족간호 휴직제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추가 고용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 출퇴근 시간의 조정, 연장근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사업주가 취하도록 노력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육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직장보육시설 이외에 사업주가 보육수당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보육지원을 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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