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월 23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3월 15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민들과 의료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공청회는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의 사회로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지정토론자로 의료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토론을 벌인 후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는 공청회 참여 요청에 불구하고 불참하였으며, 향후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음. - 이번 공청회에게 제시된 의견과 입법예고기간 중 국민과 관련단체로부터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일 경우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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