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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의료정책팀 2007.03.15 7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2월 23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3월 15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민들과 의료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공청회는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의 사회로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지정토론자로 의료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토론을 벌인 후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는 공청회 참여 요청에 불구하고 불참하였으며, 향후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음. - 이번 공청회에게 제시된 의견과 입법예고기간 중 국민과 관련단체로부터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일 경우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