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대부분이 수입되는 바이오디젤 원료를 국내에서 생산하고자 '05년부터 연구용역사업 등을 통하여 경제성 분석, 품종 및 농업기계 개발 등을 연구해왔으며,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금년부터 3년간('07~'09)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바이오디젤 보급정책(자율적협약, 연간 9만㎘ 공급)은 환경보전 및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차원에서도 원료를 국내에서 생산할 때 그 효과가 배가됨. 바이오디젤용 유채의 생산기반을 점검하고 생산에서부터 공급까지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본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음. - 시범사업은 총 1,500ha 규모(500ha, 3개소)이며 보조금은 ha당 170만원인 총 26억원(국비 18억원, 지방비 8억원)이 유채생산 농업인에게 지원됨.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500ha 이상 단지화하고 '유채생산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야 하며, 지자체는 협약서 및 자체 추가지원 등의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4월 13일까지 신청하고 농림부는 이를 평가하여 4월말까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임. - 시범사업은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농촌진흥청, 농협, 바이오디젤업체간 협약.계약을 통해 연계하여 추진되며, 유채생산기술 지도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진흥청에서, 유채수매.검사.저장.운송 대행은 농협에서, 유채인수는 바이오디젤업체에서 담당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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