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소속기관인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안을 3월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기관 운영의 효율성.책임성 증대를 위해 공무원 외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위원회가 직원인사, 예산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음. - 법인 전환에 수반하는 설립 준비절차, 직원의 신분변동, 소관부지 처리 등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현 국립의료원 부지를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하며, 직원 신분 보장을 위해 원하는 경우, 2012년까지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은 만 20년까지는 공무원연금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음. - 국립의료원이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 희귀난치질환 관리 등 국가 전략적 의료정책 수행과 함께, 심뇌혈관 질환, 감염병질환 센터 등의 기능을 특성화하여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을 선도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게 될 것임. - 4월 6일까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의견 수렴 후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 동 제정 법률(안)을 최종 확정하며, 금년 6월 경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됨.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직접 수렴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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