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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 전환 추진을 위한 '국립중앙의료법'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공공의료팀 2007.03.16 9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소속기관인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안을 3월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기관 운영의 효율성.책임성 증대를 위해 공무원 외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위원회가 직원인사, 예산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음. - 법인 전환에 수반하는 설립 준비절차, 직원의 신분변동, 소관부지 처리 등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현 국립의료원 부지를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하며, 직원 신분 보장을 위해 원하는 경우, 2012년까지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은 만 20년까지는 공무원연금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음. - 국립의료원이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 희귀난치질환 관리 등 국가 전략적 의료정책 수행과 함께, 심뇌혈관 질환, 감염병질환 센터 등의 기능을 특성화하여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을 선도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게 될 것임. - 4월 6일까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의견 수렴 후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 동 제정 법률(안)을 최종 확정하며, 금년 6월 경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됨.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직접 수렴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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