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백화점 등에 임산부를 위한 휴게시설과 조산원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였다. - 조산원.산후조리원.지역아동센터.화장장과 여성용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토록 하는 등 장애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승강기 등 일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개선하도록 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과 내용을 정비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0만원으로 조정함. - 금년 하반기에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등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토록 하는 등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은 편의시설에 대하여 관련법을 개정하여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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