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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배적 사업자 결합판매 7월부터 시행 : 시내전화-인터넷전화 번호이동, 늦어도 2008년 중에 시행될 듯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통신방송정책총괄팀 2007.03.15 7p 보도자료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3월 15일 브리핑을 통해 통신시장에 활력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서비스 결합판매에 대해 요금할인을 허용키로 했음. 결합상품의 요금할인율이 10% 내인 경우 요금 적정성 심사시 간소한 약식절차를 통해 허용할 방침이나, 경쟁사업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에 대한 동등접근성 심사는 예외없이 엄격히 실시함. - 인터넷전화에 가입하는 이용자는 기존에 쓰던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됨. 이를 위해 인터넷전화로의 번호이동성 시행을 위한 규정은 금년 3/4분기까지 마련하되, 관련 사업자들의 준비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되며, 늦어도 2008년중에는 시행될 전망임. - 세분화된 기간통신역무도 단일역무로 통합됨. 이를 위한 관련 법률개정안을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되, 실질적인 역무통합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시행규칙 개정도 병행 추진하여 3/4분기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임. - All-IP(IP기반 차세대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상호접속 대가 산정, 인터넷망에서의 소비자 선택권 보장 등 향후 일반규제원칙 마련을 위해서 일단 현안 중심으로 해법을 모색하되, 2007년 관련 전문가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국제적 논의동향 검토, 개별사례 조사, 분석 등 본격적 검토에 착수키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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