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금년 5월부터 실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3차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으로 기존 8개 지역에 추가하여 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 전북 익산시, 충북 청주시, 경남 하동군 등 5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추가 선정하였다. - '05년 7월, 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13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전국적인 시행준비체계를 최종 점검하게 됨. 이번 시범사업으로 13개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65세 노인중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약 9,000여명의 노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보게 됨. -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시범지역 시군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종합지원센터'에 5월부터 장기요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요양서비스는 신청노인의 심신상황과 일상생활 수행상태를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심사를 통해 파악한 후 최종 요양 1~3등급으로 인정된 노인에 대해 7월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 이번 시범지역 선정은 공모기간(2.9~23)을 거쳐 신청한 총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지역 선정위원회'에서 시설 및 인력 인프라 여건, 지자체의 의지, 지역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지 실사를 통해 최종 대상지역을 선정하였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은 2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나 3월 6일 폐회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내년 7월 1일 전국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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