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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임금체불, 무료 법률서비스 받으세요
노동부 근로기준국 퇴직급여보장팀 2007.03.16 7p 보도자료

노동부는 지난해 "체불임금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한 근로자 수는 9만여명, 소송가액도 5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05년 하반기(7월~12월, 6개월간)에는 월평균 이용자수가 2,895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581명으로 2.6배나 크게 증가하였다. - "무료법률구조제도"는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민사소송, 가압류.가처분 등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해주는 제도임. 근로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위해 '05년 7월에 도입되었음. - 지난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구조제도 이용 근로자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270명)의 98.6%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93.6%는 '체불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음. 93.6%가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93.6%에 달해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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