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을 3월 20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현지 관측망 확충, 예보모델의 개발 등을 통해 황사에 대한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발원국과 관측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 예보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는 등 예보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국민들이 황사에 대응토록 하여 황사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 그간 한.중.일 정상회담('07.1), 3국 환경장관회의 등에서 합의한 대로 실무국장급회의를 통해 황사방지를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하면서, 정상회담 등을 통해 몽골과 북한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중장기적으로 남.북한과 중국, 일본, 몽골 등이 모두 참여하는 '동북아환경협력체'의 구성을 이끌어 내고, 중장기적으로 황사뿐만 아니라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산성비 포함), 황해오염 등 월경성 환경오염문제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지역환경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임. - 주변국의 협조와 국제기구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황사문제를 국제이슈화 함과 동시에 조림, 빈곤퇴치 등 사막화 및 지구온난화 방지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황사방지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 황사방지기금에는 한.중.일.몽 4개국과 국제금융기구(ADB, GEF, IBRD 등), NGO, 민간기업 등 참여하고, 몽골.북한 등에 대한 조림사업은 기후변화 관련 CDM 사업과 연계를 추진함. - "국내피해방지 대책"에서는 황사관측망 확충(국내 21→27개소, 해외 8→20개소) 및 황사예보 모델 개발 등을 통해 황사예보의 정확도를 향상('06년 57%→'07년 60%→'10년 70%)하고 조기경보를 위하여 발원국과 관측정보 공유체계를 확립하겠음.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상반기에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고 황사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국가재난관리 차원에서 관리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기반을 구축할 것임. - "국제협력 강화"에서는 한.중.일 정상회담('07.1)과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합의 등에 따라 실무국장급회의 정례화 및 황사논의 상설화를 하고, 한.중.일.몽 4개국 동북아 산림네트워크 및 기상청간 협의체를 구축하겠음.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07~'16, 95억원)을 추진하고 중국 서북부 생태복원 사업 등 NGO간의 협력을 추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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