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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07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 566억원 지원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지과 2007.03.19 10p 보도자료

농림부는 3월 19일 자연재해.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이 매입하고,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갚게 한 다음,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07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추진을 위해 566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은 농업재해 피해율 50% 이상 또는 부채액 50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경영위기정도.회생가능성 등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함.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농업인은 3월 19일~4월 18일 기간중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에 지원신청을 해야 함.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의 농지는 부채액의 2배 이내에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입하게 됨. 지원대상 농업인은 감정가격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한국농촌공사와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지원받게 됨. -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각한 다음 당해농지를 임차하여 영농을 계속하고 있는 농업인은 그 임대 기간중에 언제든지 매각농지를 되살(환매)수 있게 됨.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농가가 환매대금을 일시에 납입하기 어려울 때에는 환매대금의 분할납입도 허용하여 농가의 환매를 적극 지원함.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농협의 협조를 얻어 경매신청 유보와 연체 이자를 감면토록 하고,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경영회생능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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