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 14:50분경 고리 원전 1호기(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에서 보조건물(방사능 관리구역) 내 액체폐기물 증발기의 재순환 펌프 분해 정비작업 중 펌프 및 배관 내에 남아있던 물(방사능에 오염)이 유출, 작업자 2명이 발등에 화상을 입었다. 사고현장 방사능안전관리요원이 오염정도를 측정한 결과, 원자력법 규정치의 1/2,000 수준이었다. - 2명의 작업자는 1도 내지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보건물리실에서 1차 화상부위 응급처치 및 제염 등 안전조치 후 기장병원으로 후송하였음. 한수원 고리원전 현장책임자는 매뉴얼 및 관련 규정대로 즉시 처리하였으나, 사고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기부, 산자부 등에 보고하지 않았음. - 진상조사단을 3월 20일 중 현장에 파견하여 조사활동에 착수하였음. 진상조사단은 사고 경위, 방사성 오염정도, 사고처리 적절성, 보고체계 가동여부 등 정확한 상황파악을 위해 산자부, 과기부 고리원전 주재관, 외부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시민단체 대표, 기장군 담당자 등으로 구성되었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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