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및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의료법 전면개정 반대를 위한 공동집회 개최(3.21)로 집단휴진이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였다.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집단휴진이 예상되므로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기관 이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소아과.산부인과 등을 이용하는 어린이, 임산부 등의 불편이 상대적으로 클 것임. - 대한의사협회 등에 집회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병원급 의료기관.공공의료기관.보건소 및 약국의 근무시간 연장을 권고하고, 휴진 당일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통해 진료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등 집단 휴진에 따른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하였음. 복지부에 상황대응반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임. -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을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의료계에 재차 촉구하였음. 이번 의료법 전면개정은 국민들의 의료이용 편의증진과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3월 25일까지로 예정된 입법예고 기간 중 적극적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의료계 역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의 장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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