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올해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접수한 결과, 최종 선발자 총 9천명 가운데 월임금 1백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는 총 6,339명(70.4%)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해 동기 선발자 총 1만명중 월임금 1백만원 미만 근로자가 3,338명인 것에 비해, 인원으로는 3,001명, 점유율로는 36.7%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서,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지원사업이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실질적인 근로자복지사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양극화 해소와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한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지원사업은 작년까지 총 18,609명에게 총 26억원을 지원하였음. 이 사업은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가 1인당 연간 20만원을 지원받아 민박, 콘도 등의 숙박시설 이용과 영화관, 전시장 등의 공연시설 관람 및 수영장, 헬스장, 테니스장 등의 각종 스포츠시설 등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근로자가 콘도, 헬스장, 수영장, 볼링장, 영화관, 각종 스포츠 시설, 전시장 등 민간복지시설(문화.숙박.체육시설)을 근로자복지카드(Wellife카드)로 1년간 25만원을 이용할 경우, 80%인 20만원을 공단이 지원하고 20%인 5만원만 근로자가 부담하면 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