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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중한 자연환경자산,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지킵니다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 2007.03.21 16p 보도자료

국민의 이름으로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에게 소중한 자연환경자산을 지키는데 앞장설 "특수법인 자연환경국민신탁"이 3월 21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창립 기념행사를 갖고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 기념행사에 앞서 열린 창립총회에서는 김상원 전 대법관을 신탁평의회 의장(총회의장 겸)으로, 문국현 사장을 이사장으로 추대하였음. 신탁평의원으로 자연환경국민신탁 설립위원들과 제종길 국회의원 등 각계인사 26명이, 이사로는 김기호 서울대 교수 등 10명이 선임되었음. - "자연환경국민신탁"은 2006년 3월 제정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국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를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자산을 취득.보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 - 문국현 자연환경국민신탁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3대 핵심생태축인 백두대간, DMZ 일원과 도서연안지역 등을 위주로 2050년까지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3.0%인 2,985㎢을 자연환경자산으로 확보.보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귀중한 자연환경자산을 미래세대에게 전달하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 -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축사에서 그간 정부의 보호지역 지정.관리 등의 정책에 더해 민간차원에서의 국민신탁운동이 본격화되면 국토환경보전에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정부로서 필요한 역할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하였음. - 국민신탁법은 동법 시행령이 3월 13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국민신탁(National Trust)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기부를 통해 자연환경자산 등을 매입.확보한 후, 민간 주도적으로 보전.관리하는 운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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