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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이 현재 시행중인 할당관세의 적용시한이 6월말로 종료되고, 수입개방 등에 따라 조정관세 적용수요가 새로이 발생함에 따라 '97.7.1부터 시행하는 '97년 하반기 탄력관세 운용(안) 주요내용 <별첨> 1. 할당관세 적용품목 신.구세율 대비표 2. 조정관세 적용품목 신.구세율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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