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과잉상태인 도축장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영개선을 통하여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축장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도축장통폐합시 지원하는 현행 4%의 정책자금 금리를 통폐합설치기간(5년) 동안은 0%를 적용토록 하며, 일반업체의 도축.가공장에 대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시설 자금지원시에도 1%p를 인하토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함. - 각종 정책자금 지원시 소비자단체에서 매년 조사.발표하는 도축장 'HACCP운용수준평가'결과 상.중.하 등급중 상위등급위주로 지원하고, 상위도축장에 지원하는 무이자 운영자금지원 대상을 현행 1/3수준에서 향후 10년간 10%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구조조정을 촉진하며, 식육판매시 도축장을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가 식육선택시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알 수 있도록 함. - 지방세법에 의해 소.돼지 도축시 납부하는 도축세는 시.군등 자치단체의 일반재정으로 활용되고 있음. 자치단체에서는 도축장의 위생수준 및 경영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시.군의 재정수입원으로서 도축장을 존치 유지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도축장의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도축세를 폐지할 계획임. - 이번 대책은 구조조정과 함께 경영안정을 유지토록 하여 전반적으로 축산물의 위생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자신뢰 확보를 통하여 수입축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가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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