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건전기업과 소비자가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위험한 제품의 시장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개편.시행하게 됐다고 3월 24일 밝혔다. - 공산품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관리방법을 차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위험성이 큰 제품은 생산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따라 기존 위해성이 큰 품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되던 안전검사(39품목)가 안전인증(18품목)으로 바뀌면서 품목이 축소됐으나, 검사가 강화(제품검사→제품.공장검사)됨. - 기업자율에 맡기는 안전검정(31품목)은 자율안전확인(47품목)으로 개편, 품목이 확대되고 의무사항으로 변경되고, 기존 '검', '안전' 마크도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어린이보호포장' 등 새로운 KPS(Korea Products Safety) 마크로 바뀜. - 법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신종 제품이 수시로 출시됨에 따라 법적 외 품목일지라도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될 때는 리콜 권고 및 언론에 공표하는 '신속조치제도'도 신설됨. 어린이가 생활화학제품을 마시거나 흡입하여 발생하는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포장 신고가 의무화되고,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화학물질 40종의 어린이용품 사용이 규제됨. - 기업 스스로 안전한 제품 공급을 약속하고, 소비자 중심 안전지킴이가 위험 제품을 감시하는 사전예시적 안전관리 체제가 구축되며, 안전관리정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기업.소비자.전문가가 직접 참여.평가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 하도록 제도화,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였음. - 안전관리대상 기업 중 새 안전마크를 전 제품에 부착해 시장에 출시하기 어렵거나, 제도 개편내용을 잘 모르는 기업을 위해 금년 6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해 적극 홍보하고, 본격 단속은 7월부터 실시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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