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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부, 민간인터넷업체와 음란물 차단 적극 나서기로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정보윤리팀 2007.03.26 6p 보도자료

주요 포털에 음란물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어 포털사업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관련기관의 모니터링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관계기관과 논의하여 인터넷 음란물 차단대책을 마련하여 3월 26일 발표했다. - 3월 23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기관과 네이버, 다음, 야후, 구글 등 주요 포털사와 판도라TV 등 UCC 전문사이트 그리고 KT, 하나로텔레콤 등 망사업자가 참석하여 관련 대책을 논의하였음. - 인터넷 음란물 유통의 차단을 위해 포털 등 민간업체와 정부(정보통신윤리위)에서는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에 24시간 운영하는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가칭)를 구성.운영하며,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에 기존 일반전화 외에 별도의 4자리 특수번호를 할당하여 신고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임. - 국내 음란물의 주요소스인 해외사이트에 대해서는 우선 3~5월중에 DNS 차단방식을 적용하여 180여개 주요 해외음란사이트를 차단토록 정보통신윤리위에서 시정조치하고, 추후 그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임. 포털사업자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에 따라 방조죄 등으로 법적 제재를 적극 행사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포털사업자에 대한 통신위의 사실조사에 대해 법적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임. - 각 포털사에서 UCC 메인 화면과 UCC 게시물을 올릴 때에 이용자에게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됨을 명확히 고지하는 문구를 표시토록 할 계획임.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청소년 등 네티즌을 대상으로 건전한 인터넷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와 윤리교육을 확대하기로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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