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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근로장려세제(EITC) 관련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
재정경제부 근로장려세제추진기획단 2007.03.27 8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06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하여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됨에 따라 근로장려세제('08년 시행, '09년 근로장려금 지급)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세부집행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07.2.28 공포)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중 재산보유기준(1억원미만)에 포함되는 '유가증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규정하였음. 유가증권은 1인당 합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주식.채권으로 하여 소액 재산 신고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재건축.재개발 등의 조합원입주권, 아파트분양권.오피스텔분양권 등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토지상환채권 및 주택상환사채임. - '근로장려금 신청서',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 등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서식 및 증빙자료를 규정함. 자가용운전자, 가사보조원 등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급 등은 EITC 적용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였음. 근로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전에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을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소득 지급액 열람제도로 신청자의 편리를 도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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