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06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하여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됨에 따라 근로장려세제('08년 시행, '09년 근로장려금 지급)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세부집행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07.2.28 공포)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중 재산보유기준(1억원미만)에 포함되는 '유가증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규정하였음. 유가증권은 1인당 합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주식.채권으로 하여 소액 재산 신고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재건축.재개발 등의 조합원입주권, 아파트분양권.오피스텔분양권 등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토지상환채권 및 주택상환사채임. - '근로장려금 신청서',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 등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서식 및 증빙자료를 규정함. 자가용운전자, 가사보조원 등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급 등은 EITC 적용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였음. 근로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전에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을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소득 지급액 열람제도로 신청자의 편리를 도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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