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부도가 발생한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어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민주택기금 이자가 6월 이상 연체된 임대주택도 부도가능성이 높으므로 부도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고, 부도를 발생시킨 임대사업자는 5년 동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였음. 부도임대주택 등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향후관리계획, 국민주택기금융자금 및 임대보증금 변제계획 등을 제출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음. - 부도 등(부도 또는 6월 이상 기금이자 연체)의 발생신고를 받은 시장 등은 세대별 임대차계약 내용,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내역, 분양전환 및 경매진행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도임대주택 등의 주택관리, 분양전환, 국민주택기금 변제, 임대보증금 반환 등 부도임대주택 등과 관련한 이해 조정을 할 수 있게 하였음.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불법적인 임차권 양도를 근절시키기 위해 임차권 양도시 양도의 요건(근무.생업.질병치료 등)에 관한 증빙서류뿐만 아니라 실제로 퇴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등)도 함께 제출토록 하여 임차권 양도요건을 강화하였음. 30년 이상 임대목적으로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비용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비율이 매우 낮아 이를 영구임대주택과 같이 월당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3에서 1만분의 4로 상향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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