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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부도임대사업자, 5년간 임대주택사업 제한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임대주택팀 2007.03.27 7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부도가 발생한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어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민주택기금 이자가 6월 이상 연체된 임대주택도 부도가능성이 높으므로 부도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고, 부도를 발생시킨 임대사업자는 5년 동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였음. 부도임대주택 등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향후관리계획, 국민주택기금융자금 및 임대보증금 변제계획 등을 제출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음. - 부도 등(부도 또는 6월 이상 기금이자 연체)의 발생신고를 받은 시장 등은 세대별 임대차계약 내용,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내역, 분양전환 및 경매진행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도임대주택 등의 주택관리, 분양전환, 국민주택기금 변제, 임대보증금 반환 등 부도임대주택 등과 관련한 이해 조정을 할 수 있게 하였음.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불법적인 임차권 양도를 근절시키기 위해 임차권 양도시 양도의 요건(근무.생업.질병치료 등)에 관한 증빙서류뿐만 아니라 실제로 퇴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등)도 함께 제출토록 하여 임차권 양도요건을 강화하였음. 30년 이상 임대목적으로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비용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비율이 매우 낮아 이를 영구임대주택과 같이 월당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3에서 1만분의 4로 상향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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