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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노사관계조정 인력 증원 및 고용지원센터 인력구조 혁신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고용서비스혁신단 2007.03.27 6p 보도자료

노동부는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운영', '노사분쟁의 예방.조정기능 강화에 필요한 노동위원회 인력 증원',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추진에 필요한 고용지원센터 인력구조 혁신'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부 직제개정령안이 3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노동위원회는 노사간 분쟁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조정하는 기능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기관임. 최근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운영, 상임위원 중심의 위원회 운영 및 비정규직 차별시정업무 등 새롭게 부과된 업무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이를 차질없이 준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함. - 이번 직제개정과 더불어 앞으로 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보완하여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를 진행하게 될 것임.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직업상담직렬'을 신설하고 현직 직업상담원 1,567명에게 '특별채용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되, 필기 및 면접시험 등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쳐 적격자에 한해 직업상담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계획임. - 인력구조 혁신을 계기로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고용지원 강화 및 고용지원센터 프로그램과 운영의 내실을 더욱 다져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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