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운영', '노사분쟁의 예방.조정기능 강화에 필요한 노동위원회 인력 증원',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추진에 필요한 고용지원센터 인력구조 혁신'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부 직제개정령안이 3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노동위원회는 노사간 분쟁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조정하는 기능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기관임. 최근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운영, 상임위원 중심의 위원회 운영 및 비정규직 차별시정업무 등 새롭게 부과된 업무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이를 차질없이 준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함. - 이번 직제개정과 더불어 앞으로 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보완하여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를 진행하게 될 것임.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직업상담직렬'을 신설하고 현직 직업상담원 1,567명에게 '특별채용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되, 필기 및 면접시험 등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쳐 적격자에 한해 직업상담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계획임. - 인력구조 혁신을 계기로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고용지원 강화 및 고용지원센터 프로그램과 운영의 내실을 더욱 다져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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